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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상벌위원회 결과 - 제주SK FC, 김동준, 이창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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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월 1일(수) 제1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SK FC 구단과 김동준, 이창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제주SK : 제재금 800만원
제주 구단에는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9월 28일(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1라운드 제주SK 대 수원FC 경기 중 발생한 관중 난입 및 물병 투척 사안에 대한 징계다.
K리그 경기규정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K리그 상벌규정은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김동준 : K리그 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
김동준에게는 K리그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연맹의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창민 : 제재금 500만원
제주 이창민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K리그 상벌규정은 폭행, 또는 폭행 치상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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