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관련 연맹 규정 알림
- 2018-08-22
- 8075
첨부파일 (0)
K리그 규정 제 3장
제 11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①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단 공지>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이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중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빠르게 공지 드리겠으며,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오늘(8/22 vs수원) 경기는 진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 11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①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단 공지>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이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중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빠르게 공지 드리겠으며,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오늘(8/22 vs수원) 경기는 진행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전글
- 8월 22일(수) 수원전 이벤트 <직장인DAY vol.2>
- 2018-08-20
- 다음글
- 8월 22일(수) 수원전 연기 안내
- 2018-08-22